내 차 잘 파는 방법

구분

내차팔기

내 차 팔 때, 계약서에 이것 3가지는 꼭!!!

1.계약서에 차량 판매 시점 이후 발견되는 사고 유무 사항과 추가 수리비는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사고유무를 잘못 봤거나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으니 추가금액을 고객에게 요구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에 반드시 위 내용을 기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계약서에 명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바로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차량 매도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15일 동안 일부러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한 차량이 15일 안에 판매가 될 경우 명의 이전비용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 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세금 ​역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를 판매하였다 해서 명의이전이 완료 되지 않은 자동차의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곧 바로 무보험 차량이 되고 고객에게 수 십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시고, 오늘 차량 계약을 하였다면 적어도 다음날까지 명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자필 내용을 특약사항에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차량 인수 시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차량을 인수했다는 차량인수시각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겼을 때,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차량인수시각을 매수인에게 받고, ​기입한 시각 옆에 매수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가지 계약서 작성 요령만 알고 있다면 사후 문제 걱정 없는 ​깔끔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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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TA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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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차 매입사기 조심하세요!!

타타타

2024.1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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