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판매하시기 전 반드시 해지하셔야 하는 것이 압류와 저당입니다.
압류와 저당이 남아있는 차량은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 기관이 강제로 재산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 합니다.
대부분 차주가 실수로 완납하지 못한 주정차,속도위반 등의 과태료가 해당 됩니다.
저당이란,재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 가 해당 됩니다.
할부 완납을 하셨더라도 따로 설정 해지를 하지 않으면 저당이 남아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 대부분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경찰서로부터 받은 범칙금과태료
2. 시,구,군청 교통과 : 대부분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3. 시,구,군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 시,구,군청 환경과 :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5. 시,구,군청 세무과 : 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 미납
6. 국세청 : 국세미납
8.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료 미납
9. 캐피탈사 저당 및 개인저당
10. 그 외의 세금미납
TATATA는 중고차 판매 시 복잡한 압류 및 저당권 해지작업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ATATA 평가사가 번거로운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