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가이드 - 핵심 요약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후 경유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 처분할지, 조기폐차로 폐차 처분 할지 고민합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핵심만을 요약했습니다.

 

조기폐차하고 상반기 신차구매시
3.5톤 미만 165만원까지 보조 

+ 개소세(차값의 5%) 70% 감면(100만원 한도,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

결론, 최대 308만원의 혜택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료=환경부)

 대상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적용돼 제작된 노후 경유차

 소유 기간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

 상안액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미만 165만원

 추가 혜택

 폐차 후 올 상반기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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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TA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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