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노후 경유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 처분할지, 조기폐차로 폐차 처분 할지 고민합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핵심만을 요약했습니다.
조기폐차하고 상반기 신차구매시
3.5톤 미만 165만원까지 보조
+ 개소세(차값의 5%) 70% 감면(100만원 한도,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
결론, 최대 308만원의 혜택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료=환경부)
대상 |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적용돼 제작된 노후 경유차 |
소유 기간 |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 |
상안액 |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미만 165만원 |
추가 혜택 |
폐차 후 올 상반기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 7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