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세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법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2017년 2월부터 강화되는 과태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 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 처벌기준
0.05% ~ 0.10% 150~300만원
0.10% ~ 0.15% 300~400만원
0.15% ~ 0.20% 400~500만원
0.20% ~ 0.25% 500~600만원
0.25% ~ 0.30% 600~700만원
0.30% 이상 700만원~10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 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 처벌기준
0.05% ~ 0.10% 150~300만원
0.10% ~ 0.15% 300~400만원
0.15% ~ 0.20% 400~500만원
0.20% ~ 0.25% 500~600만원
0.25% ~ 0.30% 600~700만원
0.30% 이상 700만원~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500~1000만원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이지만
행정처분이 될 경우
0.05% ~ 0.10% 미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끼어들기 -> 3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참고하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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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TA 중고차로 문의 주세요
1666-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