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자료실

2017년 2월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과태료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세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법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2017년 2월부터 강화되는 과태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 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 처벌기준

 

0.05% ~ 0.10%   150~300만원

0.10% ~ 0.15%   300~400만원

0.15% ~ 0.20%   400~500만원

0.20% ~ 0.25%   500~600만원

0.25% ~ 0.30%   600~700만원

0.30% 이상        700만원~10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 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 처벌기준

 

0.05% ~ 0.10% 150~300만원

0.10% ~ 0.15% 300~400만원

0.15% ~ 0.20% 400~500만원

0.20% ~ 0.25% 500~600만원

0.25% ~ 0.30% 600~700만원

0.30% 이상 700만원~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500~1000만원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이지만

행정처분이 될 경우

0.05% ~ 0.10% 미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끼어들기 -> 3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참고하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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